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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공정안전자료/220)유해위험설비명세

【KOSHA Guide P-23-2012】저장탱크의 형식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by 수박공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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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저장탱크의 형식선정 관련 KOSHA Guid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OSHA Guide D-23-2012 저장탱크의 형식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안전보건규칙 제2편 제2장 제4절(화학설비·압력용기 등)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 및 주위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에 설치되는 저장탱크의 형식선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

 

2. 적용범위

작업환경 및 주위환경에 영향을 주는 위험물질을 저장하는 탱크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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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3.1 상압저장탱크

게이지 압력으로 3.43kPa(350mmH2O)미만의 압력에서 운전되는 저장용기를 말함

 

3.2 고정식 지붕탱크 (CRT - Cone or Fixed Roof Tank)

원추형으로 된 고정식 지붕을 가지고 있는 상압저장탱크를 말함

 

3.3 부유식 지붕탱크 (FRT - Floating Roof Tank)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된 부유식 지붕을 가지고 있는 상압저장탱크를 말함

 

3.4 저압저장탱크

게이지 압력으로 3.43kPa(350mmH2O) 이상 및 98.1 kPa(1kg/cm2) 미만의 압력에서 운전되는 저장용기를 말함

 

3.5 압력저장탱크

게이지 압력으로 98.1 kPa(1kg/cm2) 이상의 압력에서 운전되는 저장용기를 말함

 

3.6 증기처리설비 (Vapor Treatment System)

저장용기 내부의 증기를 대기 중으로 직접 방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장 용기에 연결하여 연소·흡수·세정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설비를 말함

 

3.7 압력방출장치 등

저장 용기내부에 형성된 압력을 외부로 방출 또는 유입시킬 수 있는 과압방지장치 및 진공방지장치를 말함

 

4. 형식 선정

저장탱크 형식 선정은 <표 1>의 선정기준에 의한다.

 

 

 

5. 압력방출장치 등의 설치

(1) 모든 저장용기에는 압력방출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압력방출장치 등의 전/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안전보건규칙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단서 조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증기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압저장탱크 내부의 압력이 설계압력 이하에서 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증기처리설비와 상압저장탱크 사이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차단밸브가 잠긴 상태에서 상압저장탱크의 내부에 압력이 형성되지 않도록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KOSHA Guide D-23-2012 저장탱크의 형식선정에 관한 기술지침.pdf
0.06MB


 

저장탱크의 형식선정 관련 KOSHA Guide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KOSHA Guide D-23-2012 저장탱크의 형식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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