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절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안전운전절차에 대해 어떤 항목을 확인할까요? 그리고,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안전운전절차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평가항목 안전운전절차 평가항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에서 정하고 있음 총 8개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함 평가항목 1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2 운전절차서는 취급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누출 예방조치, 보호구착용법, 노출시 조치요령 및 절차, 안전설비계통의 기능·운전방법·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3 운전절차서는 최초의 시운전,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상적인 운전정지, 비상정지,..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