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규칙/제241~250조1 [제241조]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안전보건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사항)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5. 인화성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 2025.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