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W-1-2019)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오늘은 「KOSHA Guide W-1-2019 산업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목 적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및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안전보건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제453조(설비기준 등),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성능), 제471조(설비기준),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제499조(설비기준 등),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025.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