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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제231~240조10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 기타 참고사항[안전보건규칙 제240조 해석]① 배 경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는 내부 또는 주위에 인화성가스, 액체, 고체 및 500㎛ 이하(40mesh 표준체 통과)의 가연성분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용접, 용단 등 화기작업을 실시할 경우,발생되는 고열, 불꽃, 마찰 등으로 인화성물질이 연소,.. 2024. 10. 5.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기계, 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기타 참고사항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원 통제① 물리적 에너지원 : 전기, 불꽃, 정전기, 충격, 복사열, 고온표면 등② 화학적 에너지원 : 반응열, 분해열, 연소 및 폭발 등③ 생물학적 에너지원 : 발효 등  「안전보건규칙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4.
[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자연발화 (Spontaneous Combustion)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첨조각이나 휴지 등을 한 곳에 장시간 쌓아두면 기름/잉크류 등이 공지 중 산소와 산화반응 발생된 열이 계속 축적될 경우(온도 상승),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 발생 ☞ 관리방안 :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폐기 「안전보건규칙 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 2024. 4. 3.
[제237조] 자연발화의 방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7조 자연발화의 방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사업주는 질화면, 알킬알루미늄 등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알킬알루미늄 자연발화] ○ 누출되면 공기 중의 수분(H2O)과 반응해 인화성가스(C2H6) 발생 ○ 반응열에 의해 점화되어 화재/폭발 발생 ○ 반응식 : (C2H5)3Al + 3H2O → Al(OH)3 + 3C2H6↑ * Li, Na 등 알칼리금속도 동일한 자연발화 위험을 가지고 있음 : 2Na + 2H2O → 2NaOH + H2↑ ☞ 관리방안 : 통풍이 잘되고 직사광선을 피하며 밀봉상태로 저장 「안전보건규칙 제237조 자..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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