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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제231~240조8

[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자연발화 (Spontaneous Combustion)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첨조각이나 휴지 등을 한 곳에 장시간 쌓아두면 기름/잉크류 등이 공지 중 산소와 산화반응 발생된 열이 계속 축적될 경우(온도 상승),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 발생 ☞ 관리방안 :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폐기 「안전보건규칙 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 2024. 4. 3.
[제237조] 자연발화의 방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7조 자연발화의 방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사업주는 질화면, 알킬알루미늄 등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알킬알루미늄 자연발화] ○ 누출되면 공기 중의 수분(H2O)과 반응해 인화성가스(C2H6) 발생 ○ 반응열에 의해 점화되어 화재/폭발 발생 ○ 반응식 : (C2H5)3Al + 3H2O → Al(OH)3 + 3C2H6↑ * Li, Na 등 알칼리금속도 동일한 자연발화 위험을 가지고 있음 : 2Na + 2H2O → 2NaOH + H2↑ ☞ 관리방안 : 통풍이 잘되고 직사광선을 피하며 밀봉상태로 저장 「안전보건규칙 제237조 자.. 2024. 3. 30.
[제236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6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① 사업주는 합성섬유·합성수지·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의 액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참고 ○ 적절한 배치 : 화기 사용 장소로부터 방화상 필요한 거리 유지 또는 격리시키는 방법 ○ 적절한 구조 : 화재 발생 방지와 소화에 편리하도록 하는 방법 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2024. 3. 26.
[제235조]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5조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사업주는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해당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가까이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접촉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 참고사항 산화성과 환원성물질, 산성과 알칼리성물질, 인화성과 산화성물질 등이 혼재금지 물질에 해당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0조 및 별표19] 안전보건규칙 제235조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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