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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제231~240조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

by 수박공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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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기계, 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기타 참고사항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원 통제

① 물리적 에너지원 : 전기, 불꽃, 정전기, 충격, 복사열, 고온표면 등

② 화학적 에너지원 : 반응열, 분해열, 연소 및 폭발 등

③ 생물학적 에너지원 : 발효 등


 

「안전보건규칙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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