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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영업허가2

시험·연구용 시약 화관법 영업허가 면제기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실험실, 연구실 등에서 사용하는 시약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영업허가 면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 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 2023. 8. 28.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 (영업허가/면제대상)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요즘 산안법(PSM) 컨설팅 업무와 화관법 컨설팅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제도에 유사한 점도 있기에, 앞으로 블로그 글에는 화관법 관련 내용도 추가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업무를 하며 블로그를 쓰려니 쉽지 않아서, '업무 = 블로그' 화 한다면 쉽게 글을 작성할 수 있을거 같아서 ^^) 첫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종류 1)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2)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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