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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공정위험성평가/310)위험성평가지침7

PSM 공정「사업장 위험성평가」제외 근거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공정의 경우,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장위험성평가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 2023. 8. 18.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관련 법규)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사업장에서 설비의 설치, 개·보수 등 각종 작업시 사전에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하라는 법적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PSM 사업장 PSM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 작업위험성평가에 대해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7조 (공정위험성 평가서의 작성 등) ①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공정위험성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의 목적 2. 공정 위험특성 3.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잠재위험의 종류 등 4. 위험성.. 2023. 3. 20.
공정위험성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공정위험성평가(작업위험성평가, 정량적위험성평가 포함)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험성평가는 어떤 항목으로 확인할까요? 그리고,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정위험성평가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평가항목 공정위험성평가 평가항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에서 정하고 있음 총 13개 항목으로 평가됨 평가항목 1 위험성평가 절차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2 공정 또는 시설 변경시 변경부분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3 정기적(4년 주기)으로 공정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고 있는가? 4 밀폐공간작업, 화기작업, 입·출하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에 .. 2022. 12. 15.
공정안전성분석 기법 (K-PSR)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설계단계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법은 HAZOP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설치, 가동 중인 기존 화학공장의 경우 어떤 공정위험성평가 기법이 가장 적합할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중방센터에서는 여러가지 기법 중 공정안전성분석 기법(K-PSR)을 가장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KOSHA Guide P-111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안전성분석 기법(K-PSR)에 대해 STUDY 해보겠습니다. 1. 개 요 공정안전성분석 기법(K-PSR, KOSHA-Process Safety Review)은 설치·가동 중인 기존 화학공장의 공정안전성(Process Safety)을 재검토하여, 사고 위험성을 분석(Review)하는 기법 2. 준비사항 1) 위험성평가팀 구성 ① 리더 : 운전경험, ..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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