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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공정위험성평가/310)위험성평가지침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관련 법규)

by 수박공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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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사업장에서 설비의 설치, 개·보수 등 각종 작업시 사전에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하라는 법적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PSM 사업장

PSM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 작업위험성평가에 대해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7조 (공정위험성 평가서의 작성 등)

①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공정위험성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의 목적 

  2. 공정 위험특성 

  3.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잠재위험의 종류 등 

  4.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시의 피해 최소화 대책 등 

  5. 기법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 

  6. 위험성 평가 수행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정상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잠재된 공정 위험특성에 대하여 필요한 방호방법과 안전 시스템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위험성평가기법에 의한 평가결과는 잠재위험의 높은 순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잠재위험 순위는 사고빈도 및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기존설비에 대해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공정위험성평가서로 대치할 수 있다. 

⑥ 사업주는 공정위험성 평가 외에 화학설비 등의 설치, 개·보수, 촉매 등의 교체 등 각종 작업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안전분석기법(Job Safety Analysis, JSA)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JSA 등을 활용하여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마련하고, 작업전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함

 

■ 그 외 사업장

PSM 외 사업장의 경우, 아래 2가지 내용을 확인해야 함

산안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에서 작업위험성평가에 대해 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업장에서 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장위험성평가'의 경우, 크게 3가지(설비/화학물질/작업자행동) 관점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토록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작업자행동 관점이 작업위험성평가에 해당함

☞ 제4항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노동부고시를 확인해야 함 (아래 내용 참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15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되며, 정비·보수 등 작업시에는 작업 전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함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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