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제조사용시설31 제조/사용시설 검사 기준 - 배출설비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배출설비」에 대해 Study 하겠습니다.■ 제정 배경○ 유해화학물질 체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진, 액체 또는 기체 등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적합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함 ○ '배출설비'란 유해화학물질 증기 또는 분진 등의 강제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로서, 유해화학물질인 인화성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암성물질이 건축물에서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체류하게 되면 농도가 높아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배출설비는 상시 배출설비를 원칙으로 하나, 배출능력 시설기준의 경우 타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추가 인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화학물질안전원.. 2025. 6. 8. 제조/사용시설 검사 기준 - 비상전력설비, 통신설비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비상전력설비, 통신설비」에 대해 Study 하겠습니다.■ 제정 배경1) 비상전력설비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공정상의 문제, 설비고장, 전력공급 차단, 낙뢰 등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 등에 의하여 상용전원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공급이 중단될 경우, 곧바로 비상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여 최소한의 안전 유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서 상용전원이 중단되더라도 그 기능이 30분 이상 상실되지 않도록 비상전원을 확보하도록 규정 2) 통신설비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내 종사자와 근무자에게 이를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그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 관련 법령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 2025. 5. 28. 제조/사용시설 검사 기준 - 역류방지 밸브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역류방지 밸브」에 대해 Study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6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술기준1) 유해화학물질의 감압설비와 그 물질의 반응설비 간의 배관에는 긴급시 물질이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고. 역류방지밸브 (Check Valve)배관 상에서 오직 한 방향으로 흐름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밸브 * 참고. 체크밸브 기능 (KOSHA Guide D-62-2018)체크밸브(Check Valve)는 역류방지 및 과도한 압력강하 없이 유체를 흐르게 해야 하므로 이를 만족시.. 2025. 5. 25. 제조/사용시설 검사 기준 - 검지·경보설비 설치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검지·경보설비 설치」에 대해 Study 하겠습니다.■ 제정 배경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 또는 누출될 경우 이를 조기 인지하여 화재, 폭발 또는 독성가스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검지하고 경보알람을 주는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토록 규정 ■ 관련 법령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6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술기준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물질을 제조, 사용하.. 2025. 5. 21. 이전 1 2 3 4 ···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