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화학물질관리법/취급시설검사5

저장시설, 제조/사용시설 적용 구분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체류하는 많은 탱크가 있습니다. (Storage Tank, Daily Tank, Service Tank 등)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시 저장시설과 제조/사용시설의 기준이 다른데요.상기 모든 탱크들이 저장시설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화관법상 저장시설과 제조/사용시설 적용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저장시설, 제조/사용시설 적용 구분화관법 저장탱크는 단위공장 단위로 구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입/출하 기능이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저장시설과 제조/사용시설로 구분됨* 참고. 저장탱크란?유해화학물질 입/출하(단위공장으로 들여오거나 밖으로 내보내는 것)를 목적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한 탱크를 말함  상기 그림과 같은 단위공장의 경우, 입/출하 기능을 목적으로.. 2025. 2. 7.
설치/정기검사 법령별 우선 적용기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관법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를 준비하다 보면, 타법에도 함께 적용되어 관련 기준이 모호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CASE STUDY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신규로 메탄올을 취급할 경우, 메탄올은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위험물'과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모두 해당되므로, 위험물 보관장소를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로 허가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화관법의 설치검사 기준과 위험물관리법 기준 중 어떤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존 위험물 보관장소로 허가되어 있다면, 설비 보완이 필요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화관법에 따라 설비 보완이 필요한지?) ■ 법령별 우선 적용 .. 2023. 10. 2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표준, 소량 구분 기준 #2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표준과 소량으로 구분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표준과 소량 구분 기준은 지난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2023.09.15 - [화학물질관리법/취급시설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표준, 소량 구분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표준, 소량 구분 기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표준과 소량으로 구분하여 설치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취급시설 표준 및 소량 구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safety-study.tistory.com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1을 참조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는데, 별표1에 소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의 경우, 어떻게 .. 2023. 10. 13.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소량/표준 구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09.15 - [화학물질관리법/취급시설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표준, 소량 구분 기준 오늘은 상기 내용과 관련된 소량 취급시설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4조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2023. 10.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