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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취급시설검사

설치/정기검사 법령별 우선 적용기준

by 수박공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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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관법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를 준비하다 보면, 타법에도 함께 적용되어 관련 기준이 모호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CASE STUDY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신규로 메탄올을 취급할 경우,

메탄올은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위험물'과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모두 해당되므로,

위험물 보관장소를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로 허가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화관법의 설치검사 기준과 위험물관리법 기준 중 어떤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존 위험물 보관장소로 허가되어 있다면, 설비 보완이 필요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화관법에 따라 설비 보완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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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별 우선 적용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에 대한 기준이 대부분 위험물관리법, 고압가스법, 산안법에서 가져온 내용이기에,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정하는 검사기준 비고에 '법령별 우선 적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로, 상기 보관시설의 경우,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1)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비고

1.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또는 조치사항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준 또는 조치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6항에 따른 기준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조치 사항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pdf
0.18MB

 

 

 

 

 

2)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2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법령별 우선 적용 기준)

규칙 별표5 비고의 규정에 따른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과 중복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설치기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와 제270조(내화기준)에서 정한 기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2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pdf
0.10MB

위험물관리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중요기준과 세부기준', 제4항에서 정하는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술기준'을 충족할 경우, 화관법에 따른 추가 보완 필요 없음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시 법령별 우선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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