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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취급시설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표준, 소량 구분 기준

by 수박공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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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표준과 소량으로 구분하여 설치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취급시설 표준 및 소량 구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1)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안전원고시 제2021-1호)

제2조 (용어정의)

1. '소량기준'이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2조, 제3조에 따른 소량기준(이하 "소량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소량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취급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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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안전원고시 제2021-5호)

제2조(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① 소량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수량(이하 '소량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산정한 양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소량기준으로 본다. 

②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과 보관·저장기준으로 구분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량기준은 '안전원고시 제2021-5호 별표1'을 참조하여 판단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안전원고시 제2021-5호 별표1을 참조하여 판단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별표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pdf
0.21MB

 

* 확인시 주의사항

1. 번호 란에 '※'표시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용액 상태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의 1/2을 해당 수용액의 소량기준으로 한다.
2. '순간최대체류량'이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의 개별설비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다만, 배관 내에서 체류하는 양은 제외한다.
3. '보관·저장량'이란 보관·저장시설에서 구획된 부분에 보관·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예시)
염산(35%)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산세조에 함량기준(10%) 이상으로 취급할 경우

(여기서, 저장탱크 용량은 1m3이며, 산세조 용량은 100L로 가정)

 

1) 염산의 소량기준

안전원고시 제2021-5호 별표1에 따른 염산의 소량기준 확인

① 순간최대체류량 : 200kg

② 보관·저장량 : 3,000kg

 

2) 소량기준 여부 판단

① 순간최대체류량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의 개별설비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하므로,

산세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산세조 용량  :  100L × 1.18kg/L(비중) = 118kg

순간최대체류량(118kg)이 소량기준(200kg) 보다 작으므로, 소량에 해당함

 

② 보관·저장량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에서 구획된 부분에 보관·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의미하므로,

저장탱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저장탱크 용량  :  1m3 × 1,000L/m3 × 1.18kg/L(비중) = 1,180kg

보관·저장량(1,180kg)이 소량기준(3,000kg) 보다 작으므로, 소량에 해당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표준 및 소량 구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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