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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5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규정수량 정의 (*, - 의미)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오늘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규정수량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uestion)환경부고시 제2024-257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서 상위 규정수량에 '-' 표시, 하위 규정수량에 '*' 표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Answer)○ 환경부고시 제2024-257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별표1. 유독물질별 규정수량별표2. 제한물질의 규정수량별표3. 금지물질의 규정수량에서 '*'표시가 있는 값은 해당물질의 성상이 액체이거나 고체인 상태로 취급할 때 적용하는 내용이며,같은 물질을 기체로 취급하는 경우, '*'가 없는 규정수량 기준을 따라야 함(*참고. 상온·상압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 2025. 2. 28.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오늘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uestion)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대상과 이수시간은 어떻게 되는가?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전까지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가? Answer)○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후 5년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 교육(16시간)을 추가 이수해야 함 * 참고.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① 제28조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 2025. 2. 24.
저장시설, 제조/사용시설 적용 구분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체류하는 많은 탱크가 있습니다. (Storage Tank, Daily Tank, Service Tank 등)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시 저장시설과 제조/사용시설의 기준이 다른데요.상기 모든 탱크들이 저장시설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화관법상 저장시설과 제조/사용시설 적용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저장시설, 제조/사용시설 적용 구분화관법 저장탱크는 단위공장 단위로 구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입/출하 기능이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저장시설과 제조/사용시설로 구분됨* 참고. 저장탱크란?유해화학물질 입/출하(단위공장으로 들여오거나 밖으로 내보내는 것)를 목적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한 탱크를 말함  상기 그림과 같은 단위공장의 경우, 입/출하 기능을 목적으로.. 2025. 2. 7.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 (2024.08.30)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2024년 8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4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으로 유독물질이 총 1222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행 2024년 12월 1일)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8월 30일 개정 내용1) 유독물질 지정고시 일부 개정[별표] 중 고유번호 '2017-1-762' 및 '2022-1-1095'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개정하고, '2024-1-2013' 부터 '2024-1-1222' 까지를 신설한다.고유번호화학물질의 명칭 2017-1-762 리모넨[Limonene; 5989-27-5, 138-86-3, 5989-5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5 (±)-노르니코틴[(±)-Nornicotine; ..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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