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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규정수량 정의 (*, - 의미)

by 수박공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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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규정수량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환경부고시 제2024-257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서 

상위 규정수량에 '-' 표시, 하위 규정수량에 '*' 표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Answer)

○ 환경부고시 제2024-257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별표1. 유독물질별 규정수량

별표2. 제한물질의 규정수량

별표3. 금지물질의 규정수량

에서 '*'표시가 있는 값은 해당물질의 성상이 액체이거나 고체인 상태로 취급할 때 적용하는 내용이며,

같은 물질을 기체로 취급하는 경우, '*'가 없는 규정수량 기준을 따라야 함

(*참고. 상온·상압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로 표시)

 

적용 예시)

1) 기체 상태의 염화수소(HCl)를 취급할 경우  :  하위 규정수량 5톤  /  상위 규정수량 40톤

2) 액체 상태의 염산(HCl)을 취급할 경우   :  하위 규정수량 5톤  /  상위 규정수량 400톤

 

 

○ 하위 규정수량 값만 있고, 상위 규정수량에 '-'표시된 물질은 상위 규정수량이 없다는 의미임

따라서, 사업장 최대 보유량이 하위 규정수량보다 크다면, 상위 규정수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작성 수준이 2군이 되는 물질임

(*참고. 상위 규정수량이 없으므로, 1군에 해당하지 않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질의회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규정수량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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