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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규정수량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환경부고시 제2024-257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서
상위 규정수량에 '-' 표시, 하위 규정수량에 '*' 표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Answer)
○ 환경부고시 제2024-257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별표1. 유독물질별 규정수량
별표2. 제한물질의 규정수량
별표3. 금지물질의 규정수량
에서 '*'표시가 있는 값은 해당물질의 성상이 액체이거나 고체인 상태로 취급할 때 적용하는 내용이며,
같은 물질을 기체로 취급하는 경우, '*'가 없는 규정수량 기준을 따라야 함
(*참고. 상온·상압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로 표시)
적용 예시)
1) 기체 상태의 염화수소(HCl)를 취급할 경우 : 하위 규정수량 5톤 / 상위 규정수량 40톤
2) 액체 상태의 염산(HCl)을 취급할 경우 : 하위 규정수량 5톤 / 상위 규정수량 400톤
○ 하위 규정수량 값만 있고, 상위 규정수량에 '-'표시된 물질은 상위 규정수량이 없다는 의미임
따라서, 사업장 최대 보유량이 하위 규정수량보다 크다면, 상위 규정수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작성 수준이 2군이 되는 물질임
(*참고. 상위 규정수량이 없으므로, 1군에 해당하지 않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질의회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규정수량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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