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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정기이행점검 (서면점검, 현장점검)

by 수박공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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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정기이행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이행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2가지로 구분됨

 

■ 서면점검

1. 점검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상 자체이행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스스로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계획한 모든 사업장

 

2. 점검 결과 제출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1군 사업장'으로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

(*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8항)

* 참고. '2군 사업장'의 경우, 서면점검 결과 제출 대상은 아니고 자체 관리를 하면 됨

             (특별이행점검 때 이행여부를 평가)

 

3. 점검 결과 제출시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서면점검 결과를 제출함

이 경우, 제출시기는 최초 또는 재제출하여 적합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합 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임

(* 근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점검대상) 제1항 제1호)

 

4. 제출방법

서면점검 결과 제출기한까지 화관법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우편제출 가능 - 제출기한 내 발송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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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면점검 방법  (운영자의 자체이행점검 방법)

1) 서면점검 절차

① 점검반 구성  →  ② 항목별 점검  →  ③ 점검결과 분석  →  ④ 사업주보고  →  ⑤ 결과정리

 

2) 서면점검 방법

① 점검반 구성

- (기본 구성원)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 중 1인을 점검반장으로 함

   인력 구성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기획운영부서, 환경안전부서, 생산·공무부서가 가급적이면 모두 참여

- (추가 구성원) 전문가 조언 필요시 환경·화공·안전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나 지역협의체 등 참여 가능

 

② 주요 점검항목

운영자는 적합을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매년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함

 

가. 사전관리방침의 준수 및 변화여부 확인

   • 사업장 안전관리 기조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변화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내부 판단

   • 기 수립된 세부 안전관리 운영계획이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

   • 교육훈련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 발전시킬 내용 도출

 

나. 장외영향정보의 변화에 대한 확인

   •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정보가 바뀌는 상황(주변개발, 신규시설 유입 등)이 발생하였는지 확인

   • 내부요인에 의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

 

다. 기본정보, 시설정보가 계획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확인

   • 변경내용이 자체관리 사항인지 변경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

 

라. 내부비상대응계획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 비상대응계획에 포함된 인력, 장비, 물품이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현행화되고 있는지 확인

   • 비상시 응급조치 계획 및 사후조치계획의 보완할 점이 있는지 확인 검토

   • 공동비상대응계획을 활용하는 경우는 참여기관간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지 교차 확인

 

마. 외부비상대응계획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소통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었는지 확인 및 보완할 내용이 없는지 검토

   • 지차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활용할 경우 최신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 지자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

   • 주민대피계획에 포함된 시설 및 대응방법에서 바뀌어야 할 항목이 있는지 확인

   • 지역고지가 규정에 맞춰 제 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고지방법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검토 실시

 

바. 그 밖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의 해결과정과 타당성 등에 대한 확인

 

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운영의 적절성에 관한 종합 검토

   • 가~바 항 검토과정에서 나온 개선보완사항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③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제6조)을 참고하되, 절대적인 기준은 사업장 스스로 수립 운영

 

④ 점검 후 조치사항

- 점검 내용을 '잘되고 있는 것', '현행 유지되는 것', '보완개선이 필요한 것'등으로 구분하여 사례별로 정리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변경관리 실시

-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시, 단기, 장기 등으로 구분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에게 보고

 

⑤ 결과정리

- 개선계획에 대한 사업주 보고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 정리

- 서면점검결과 정리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수록

 

3) 자체 변경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사항 중 변경제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최근 적합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 참고. 품목추가 또는 취급시설 위치 변경 등이 발생하여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 해야 함

 

 

■ 현장점검

1. 점검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의 '가' 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근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점검대상))

 

2. 점검시기

① 정기이행점검

- 최초 : 적합 통보 후 5년 이내

- 최초 이후 : 직전 이행점검 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이행점검 결과통보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가 대상임

(* 근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점검대상)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제2항)

 

② 특별이행점검

-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계획 수립 후 이행점검 1개월 전에 통보

-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점검 3일 전까지 통보 가능

 

3. 점검범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전체 사업장) 단위

단, 비상대응체계 운영 단위로 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받은 경우에는 비상대응체계 운영단위로 점검

(* 근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점검범위))

 

4. 주요 점검항목

적합 받은 이후 실시한 서면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이행상황

-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향성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작동성

- 확산방지 설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등 안전설비의 유지관리

- 총괄영향범위 내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내용

- 지역사회 고지 실시 여부 및 이력관리

- 비상대응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행화

- 비상통제실 운영 작동성

-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근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주요 점검항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매뉴얼 (화학물질안전원).pdf
2.08MB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정기이행점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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