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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이행평가, 자체점검에 대한 매뉴얼 및 가이드 입니다.
(*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경우,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1군 사업장의 경우, 해당 자체점검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하여 서면점검을 받게 됩니다.
자체점검 양식(세부 평가항목)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사업장이 있으시다면,
첨부파일 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평가 매뉴얼'을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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