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특별이행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특별이행점검
1) 점검대상
정기이행점검과 별개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제2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2항 및 부칙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1군·2군 모두 포함)
①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② 서면점검 결과 특별이행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③ 화학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예. 과거 이행점검 평가결과가 양호하지 않은 사업장 등)
나.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① 이행점검을 받지 못한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경과조치)
② 수시 및 정기점검계획에 포함된 사업장
2) 점검실시 통보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운영자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점검 3일 전까지 통보
(* 근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1항)
3) 평가항목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에 대한 특별이행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고시, 별표)에 따름
나. 위해 적합 후 이행점검을 받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이행점검
: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10호)의 별표1 및 별표2에 따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특별이행점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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