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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by 수박공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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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대상과 이수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전까지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가?

 

Answer)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후 5년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 교육(16시간)을 추가 이수해야 함

 

* 참고.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담당자

3.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 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교육 이수자는 보수교육 3시간만 이수해도 인정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1에 따른 전문교육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의 교육

- 종전 규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 참고.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6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안전관리계획)

③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계획은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과 화학사고의 예방·대비·대응·수습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되 연간계획으로 작성한다. 

2. 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과정의 대상자는 운영자가 정하고 교육에 대한 수료 계획은 적합 후 5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에 관련된 안전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나. 교육전문기관의 교육 중 안전원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 

3. 규칙 제3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전문교육의 일부로 인정하고 규칙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3시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에 따른 전문교육

(단, 운반책임자 및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교육은 제외한다) 

나.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의 교육 

다. 종전 규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4. 제23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화학사고 비상대응조직의 역할(임무)에 맞는 교육·훈련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질의회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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