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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제225~230조7

물반응성물질의 위험성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전보건규칙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에서 물반응성물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10.01 - [안전보건규칙/제225~230조] -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안전보건규칙 STUDY 두번째 시간, 오늘은 물반응성물질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 산안법 물반응성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류 금수성물질과 동일한 개념임) ■ 안 safety-study.tistory.com 물반응성물질인 금속 리튬(Li), 나트륨(Na), 칼륨(K) 등은 물과 반응시 인화성가스인 수소(H2)가 발생하며, 화재/폭발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된 용기 및 건축물 내 보관.. 2024. 3. 2.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안전보건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는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시고, 또한 궁금해하시는 방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 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인화성액체, 인화성가스, 인화성고체을 취급할 경우, KS에 따라 폭발위험.. 2022. 11. 21.
[제229조] 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안전보건규칙 제229조(산화에틸렌 등의 취급)는 산화에틸렌 등의 주입작업 및 저장시 화재·폭발 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제229조(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① 사업주는 산화에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별표7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부의 불활성가스가 아닌 가스나 증기를 불활성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화에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별표7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내부의 불활성가스가 아닌 가스나 증기를 불활성가스로 바꾸어 놓은 상태에서 저장하여야 한다. → 산화에틸렌 등을.. 2022. 11. 18.
[제228조]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안전보건규칙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는 Switch Loading과 관련된 내용으로, 화공안전기술사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사업주는 별표7의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229조에서 같다), 탱크로리,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의 증기를 불활성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기 전에 탱크..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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