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칙 제229조(산화에틸렌 등의 취급)는 산화에틸렌 등의 주입작업 및 저장시 화재·폭발 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229조(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① 사업주는 산화에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별표7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부의 불활성가스가 아닌 가스나 증기를 불활성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화에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별표7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내부의 불활성가스가 아닌 가스나 증기를 불활성가스로 바꾸어 놓은 상태에서 저장하여야 한다. |
→ 산화에틸렌 등을 주입하는 작업 및 저장하는 경우, 반드시 불활성가스로 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임
(산화에틸렌 3~100%, 아세트알데히드 4~60%, 산화프로필렌 1.9~36.3%로 폭발범위가 넓고, 인화점이 낮아 위험성이 큼
분자구조상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400℃ 이상 온도 상승시 분해반응이 일어나 급격한 압력 상승으로 폭발 위험이 매우 큼)
■ 참고사항
1) 산화에틸렌 물리화학적 특성
① 주로 액화가스 상태로 취급됨
② 증기는 불안정하여 폭발적으로 분해될 위험성이 높아 저장 및 취급시 화재·폭발 위험 있음
③ 폭발범위는 약 3~100%이며, 공기 중 농도가 80%를 초과하면 발열과 함께 분해됨
④ 폭발범위를 좁히고, 분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질소, 이산화탄소 등으로 희석하여 사용
⑤ 수용성이므로 액상 화재시 산화에틸렌 양의 22배 물을 뿌려 진화할 수 있음
2) 산화에틸렌 분해 반응식
C2H4O → aCH4 + CO + 2(1-a)H2 + (1-a)C
3) 안전조치
① 저장탱크는 화재·폭발시 주요 건물, 구조물, 유틸리티 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거리 확보
② 공정지역 내 저장량 최소화
③ 자동 살수설비 설치 (산화에틸렌은 수용성으로, 비상시 세정설비, 소방용수 분무 등으로 물에 녹여 쉽게 회수 가능)
④ 산화에틸렌 다량 취급 현장에서 폭발을 억제하기 위해, 질소, 이산화탄소 등의 불활성가스로 희석시키고, 0℃ 이하의 낮은 온도와 2Bar 압력으로 저장 (인화성가스 농도를 폭발한계농도 이하로 유지시켜 폭발 예방)
안전보건규칙 제229조(산화에틸렌 등의 취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KOSHA Guide P-141-2014(산화에틸렌 취급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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