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에 집중하다보니 안전보건규칙 STUDY에 조금 소홀했던거 같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액체 등의 주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액체 등의 주입) 사업주는 위험물을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하여 별표 7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그 호스 또는 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 액체 위험물을 배관을 통해 주입할 경우, 결합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누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임
■ 참고사항
1) 작업 방법
① 위험물을 화학설비, 저장탱크,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할 경우, 호스를 연결하고 차량에 부착된 가변속도의 엔진 구동 기어펌프가 아닌 지상에 고정된 모터펌프로 작업하는 것이 안전함
② 호스와 Quick Coupler, Flange, Screw 등 연결시 Hose Band 등 사용 (철사 사용 금지)
③ 호스 연결부위는 나사, 플랜지, Quick Coupler 등으로 확실히 연결하고, 틈새가 정확히 결합되었는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함
2) 호스(Hose) 관리
① 위험물질 이송용 호스는 내식성, 내열성, 내한성 및 내용제성을 가진 것이어야 함
② 호스에 사용 정격 압력을 표시하고, 해당 압력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③ 호스 표면에는 규격번호, 설계압력, 안지름, 제조사, 제조연도, 사용 가능한 물질 등을 1m 간격으로 표시
④ 플라스틱, 고무 호스의 경우, 직사광선에 의한 노후로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그늘진 곳에 보관
→ 표면에 균열이 있거나, 접착성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 필요
⑤ 산소용 호스 조립품에 오일, 그리스, 티끌, 섬유질 먼지, 합성물질 등이 있을 경우 화재 발생 가능
→ 사용 전 용매를 이용한 세정작업(그리스 등 제거), 불활성가스나 오일이 없는 Dry Air를 이용하여 충분히 건조 후 사용
※ 참고. KS M ISO 6808:2014 (석유 액체 흡입 및 저압 송출용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요구사항)
※ 참고. KS B 6234:2011 (액화석유가스용 고무호스 어셈블리)
① 플랜트용 고압 호스 어셈블리는 고압가스 설비 및 탱크로리 등에서 공업용의 고압 배관부에 사용하는 일반용 'P등급'과 정전기 제거를 필요한 도선을 삽입한 호스 사용
② 이음으로 접지 효과를 낼 수 있는 'PE등급'이 있으므로,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곳에는 'PE등급'을 사용하거나 별도 접지를 하고 사용
③ 액화석유가스용 고무호스는 최고 사용압력 21.2Bar, 내압시험 36.0Bar에서 1분 동안 누설, 변형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하며, 사용온도 범위는 -25~40℃임
구분 | 종류 | 호칭 기호 |
최고사용 압력 (MPa) |
사용온도범위 (℃) |
호스의 종류 |
비고 (주요용도) |
플랜트용 고압 호스 어셈블리 | 일반용 | P | 2.12 | -25~40 | P | LPG 플랜트 내의 고압가스 설비 및 탱크 자동차, 스탠드, 기타 공업용의 고압 배관부에 사용하는 것 |
도통용 | PE | P로 도선입의 것 | 종류 P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정전기 제거를 필요로 하는 것 |
④ 호스 보관은 내부에 물, 기름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양끝부분을 폴리캡 등으로 막고, 직사광선을 피해야 함
상온의 건조한 곳에 보관
⑤ 제조년월을 확인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것은 재검사하고, 3년을 경과한 것은 새것으로 교환 권장
3) 펌프(Pump) 관리
① 자동차 엔진을 이용하여 이송펌프를 가동할 경우, 엔진의 회전수에 비례하여 유량이 심하게 변함
→ 안전한 이송속도와 압력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지상에 고정으로 설치된 펌프로 작업 실시
② 정변위(Diaphragm, Gear, Piston, Vane, Plunger 등) 펌프의 경우, 토출측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운전시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여 연결부위 파손 및 누출 위험
→ 토출측 차단밸브 설치 금지 또는 안전밸브 설치
→ 안전밸브 설치시 1회/년 Popping Test 실시, 납으로 봉인 및 관련 기록 보존 (내장형의 경우 제외)
4) 역류 방지
호스가 이탈되면 이송 또는 저장 중인 물질이 역류되어 누출될 위험이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크밸브(Check Valve), 사이폰방지구멍 등을 역류 방지 대책 수립
① 체크밸브 설치 사례
Unloading 작업 후 저장탱크 내 위험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체크밸브(Check Valve) 설치
② 사이폰방지구멍(Anti-siphon Hole) 설치 사례
Unloading 작업 후 저장탱크 내 위험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사이폰방지구멍(Anti-siphon Hole) 설치
안전보건규칙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액체 등의 주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작성한 내용은 산안법에 포함된 것은 아니며, KS 및 화공안전 기술편람 등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현장 적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보건규칙 > 제225~230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0) | 2022.11.21 |
---|---|
[제229조] 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0) | 2022.11.18 |
[제228조]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0) | 2022.11.17 |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0) | 2022.10.01 |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0) | 2022.09.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