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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제225~230조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by 수박공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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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안전보건규칙 STUDY 두번째 시간, 오늘은 물반응성물질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 산안법 물반응성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류 금수성물질과 동일한 개념임)

 

■ 안전보건규칙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사업주는 별표1 제2호의 물반응성물질·인화성고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  물반응성물질, 인화성고체는 물과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임

     (∵ 물과 접촉시 반응하여 인화성가스, 급성독성물질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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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안전보건규칙 별표1 제2호에서는 '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안전보건규칙 별표1(위험물질의 종류) 내용 중 캡쳐

 

■ 물반응성물질

물반응성물질 or 금수성물질은 화공안전기술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단골문제입니다.

주로, 정의, 종류, 반응식, 안전대책 등에 대해 출제가 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추가로 STUDY 해보겠습니다.

 

1. 정 의

물과 상호작용하여 자연발화하거나 인화성가스(H2 등)를 발생시키는 고체, 액체 or 혼합물을 말함

 

2. 종류 및 반응식

종 류 반 응 식
금속 리튬 (Li) 2Li  +  2H2O   →   2LiOH  +  H2
금속 나트륨 (Na) 2Na  +  2H2O   →   2NaOH  +  H2
금속 칼륨 (K) 2K  +  2H2O   →   2KOH  +  H2
금속 칼슘 (Ca) Ca  +  2H2O   →   Ca(OH)2  +  H2
금속 마그네슘 (Mg) Mg  +  2H2O   →   Mg(OH)2  +  H2
탄화칼슘 (CaC2) CaC2  +  2H2O   →   Ca(OH)2  +  C2H2

 

 

3. 안전대책

1) 저장/보관방법
  ① 실온에서 저장, 드럼 or 용기는 건조한 상태로 내화시설이 되어 있는 건물에 보관
  ② 건물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지하수가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
  ③ 건물 내 물 or 수증기 배관,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설치 금지
  ④ 건물 상부에는 위험성가스(H2) 체류 방지를 위한 환기설비 설치
  ⑤ 모든 용기는 미끄럼방지장치 설치
  ⑥ 옥외 지상탱크에 저장시, 탱크 내부 N2 충진, 탱크 외벽은 방수 및 불연성 재료로 피복
  ⑦ Na, K 등 알카리 금속은 산소가 포함되지 않은 석유류(석유, 등유 등) 속에 저장

​2) 취급방법
  ① 저장실로부터 사용장소로 이동시, 밀봉된 용기 사용
  ② 취급시 반드시 장갑,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 착용
  ③ 저장실, 저장용기에는 위험성을 표시하는 표지 부착
  ④ 금속 분말을 취급하는 경우, 분진폭발 방지를 위해 폭압방산구 설치 + 등전위 접지
  ⑤ 물, 이산화탄소, 포말, 분말 소화설비 사용 금지

 

 

☞  물반응성 물질은 옥내에 보관해야 하나, 옥외에 보관/저장할 경우 드럼 호흡원리 검토 필요

 

<드럼 호흡원리>
- 낮  :  온도 상승  →  내부 압력상승 (드럼팽창)  →  외부누출
- 밤  :  온도 하강  →  내부 압력감소 (드럼수축)  →  빗물 등 유입

 

☞  옥외 저장/보관 방법  :  덮개 사용  >  횡으로 눕혀 보관  >  기울여 보관 (뚜껑쪽 수분이 없도록)

 

안전보건규칙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및

산안법 물반응성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류 금수성물질에 대해 STUDY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ps) 물반응성물질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KOSHA Guide G-77-2013) 참조하세요.

KOSHA Guide G-77-2013 (물반응성 물질의 취급 저장에 관한 기술지침).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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