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안전보건규칙 STUDY 두번째 시간, 오늘은 물반응성물질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 산안법 물반응성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류 금수성물질과 동일한 개념임)
■ 안전보건규칙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사업주는 별표1 제2호의 물반응성물질·인화성고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
☞ 물반응성물질, 인화성고체는 물과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임
(∵ 물과 접촉시 반응하여 인화성가스, 급성독성물질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
※ 참고. 안전보건규칙 별표1 제2호에서는 '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 물반응성물질
물반응성물질 or 금수성물질은 화공안전기술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단골문제입니다.
주로, 정의, 종류, 반응식, 안전대책 등에 대해 출제가 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추가로 STUDY 해보겠습니다.
1. 정 의
물과 상호작용하여 자연발화하거나 인화성가스(H2 등)를 발생시키는 고체, 액체 or 혼합물을 말함
2. 종류 및 반응식
종 류 | 반 응 식 |
금속 리튬 (Li) | 2Li + 2H2O → 2LiOH + H2 |
금속 나트륨 (Na) | 2Na + 2H2O → 2NaOH + H2 |
금속 칼륨 (K) | 2K + 2H2O → 2KOH + H2 |
금속 칼슘 (Ca) | Ca + 2H2O → Ca(OH)2 + H2 |
금속 마그네슘 (Mg) | Mg + 2H2O → Mg(OH)2 + H2 |
탄화칼슘 (CaC2) | CaC2 + 2H2O → Ca(OH)2 + C2H2 |
3. 안전대책
1) 저장/보관방법
① 실온에서 저장, 드럼 or 용기는 건조한 상태로 내화시설이 되어 있는 건물에 보관
② 건물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지하수가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
③ 건물 내 물 or 수증기 배관,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설치 금지
④ 건물 상부에는 위험성가스(H2) 체류 방지를 위한 환기설비 설치
⑤ 모든 용기는 미끄럼방지장치 설치
⑥ 옥외 지상탱크에 저장시, 탱크 내부 N2 충진, 탱크 외벽은 방수 및 불연성 재료로 피복
⑦ Na, K 등 알카리 금속은 산소가 포함되지 않은 석유류(석유, 등유 등) 속에 저장
2) 취급방법
① 저장실로부터 사용장소로 이동시, 밀봉된 용기 사용
② 취급시 반드시 장갑,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 착용
③ 저장실, 저장용기에는 위험성을 표시하는 표지 부착
④ 금속 분말을 취급하는 경우, 분진폭발 방지를 위해 폭압방산구 설치 + 등전위 접지
⑤ 물, 이산화탄소, 포말, 분말 소화설비 사용 금지
☞ 물반응성 물질은 옥내에 보관해야 하나, 옥외에 보관/저장할 경우 드럼 호흡원리 검토 필요
<드럼 호흡원리>
- 낮 : 온도 상승 → 내부 압력상승 (드럼팽창) → 외부누출
- 밤 : 온도 하강 → 내부 압력감소 (드럼수축) → 빗물 등 유입
☞ 옥외 저장/보관 방법 : 덮개 사용 > 횡으로 눕혀 보관 > 기울여 보관 (뚜껑쪽 수분이 없도록)
안전보건규칙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및
산안법 물반응성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류 금수성물질에 대해 STUDY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ps) 물반응성물질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KOSHA Guide G-77-2013)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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