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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제225~230조

[제227조]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액체 등의 주입

by 수박공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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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에 집중하다보니 안전보건규칙 STUDY에 조금 소홀했던거 같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액체 등의 주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액체 등의 주입)
사업주는 위험물을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하여 별표 7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그 호스 또는 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액체 위험물을 배관을 통해 주입할 경우, 결합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누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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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1) 작업 방법

① 위험물을 화학설비, 저장탱크,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할 경우, 호스를 연결하고 차량에 부착된 가변속도의 엔진 구동 기어펌프가 아닌 지상에 고정된 모터펌프로 작업하는 것이 안전함

 호스와 Quick Coupler, Flange, Screw 등 연결시 Hose Band 등 사용 (철사 사용 금지)

 호스 연결부위는 나사, 플랜지, Quick Coupler 등으로 확실히 연결하고, 틈새가 정확히 결합되었는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함

 

2) 호스(Hose) 관리

① 위험물질 이송용 호스는 내식성, 내열성, 내한성 및 내용제성을 가진 것이어야 함

② 호스에 사용 정격 압력을 표시하고, 해당 압력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③ 호스 표면에는 규격번호, 설계압력, 안지름, 제조사, 제조연도, 사용 가능한 물질 등을 1m 간격으로 표시

④ 플라스틱, 고무 호스의 경우, 직사광선에 의한 노후로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그늘진 곳에 보관

표면에 균열이 있거나, 접착성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 필요

⑤ 산소용 호스 조립품에 오일, 그리스, 티끌, 섬유질 먼지, 합성물질 등이 있을 경우 화재 발생 가능

사용 전 용매를 이용한 세정작업(그리스 등 제거), 불활성가스나 오일이 없는 Dry Air를 이용하여 충분히 건조 후 사용

 

※ 참고. KS M ISO 6808:2014 (석유 액체 흡입 및 저압 송출용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요구사항)

 

※ 참고. KS B 6234:2011 (액화석유가스용 고무호스 어셈블리)

① 플랜트용 고압 호스 어셈블리는 고압가스 설비 및 탱크로리 등에서 공업용의 고압 배관부에 사용하는 일반용 'P등급'과 정전기 제거를 필요한 도선을 삽입한 호스 사용

② 이음으로 접지 효과를 낼 수 있는 'PE등급'이 있으므로,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곳에는 'PE등급'을 사용하거나 별도 접지를 하고 사용

③ 액화석유가스용 고무호스는 최고 사용압력 21.2Bar, 내압시험 36.0Bar에서 1분 동안 누설, 변형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하며, 사용온도 범위는 -25~40℃임

구분 종류 호칭
기호
최고사용
압력
(MPa)
사용온도범위
(℃)
호스의
종류
비고
(주요용도)
플랜트용 고압 호스 어셈블리 일반용 P 2.12 -25~40 P LPG 플랜트 내의 고압가스 설비 및 탱크 자동차, 스탠드, 기타 공업용의 고압 배관부에 사용하는 것
도통용 PE P로 도선입의 것 종류 P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정전기 제거를 필요로 하는 것

④ 호스 보관은 내부에 물, 기름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양끝부분을 폴리캡 등으로 막고, 직사광선을 피해야 함

상온의 건조한 곳에 보관

⑤ 제조년월을 확인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것은 재검사하고, 3년을 경과한 것은 새것으로 교환 권장

 

 

3) 펌프(Pump) 관리

자동차 엔진을 이용하여 이송펌프를 가동할 경우, 엔진의 회전수에 비례하여 유량이 심하게 변함

안전한 이송속도와 압력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지상에 고정으로 설치된 펌프로 작업 실시

② 정변위(Diaphragm, Gear, Piston, Vane, Plunger 등) 펌프의 경우, 토출측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운전시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여 연결부위 파손 및 누출 위험

토출측 차단밸브 설치 금지 또는 안전밸브 설치

안전밸브 설치시 1회/년 Popping Test 실시, 납으로 봉인 및 관련 기록 보존 (내장형의 경우 제외)

 

4) 역류 방지

호스가 이탈되면 이송 또는 저장 중인 물질이 역류되어 누출될 위험이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크밸브(Check Valve), 사이폰방지구멍 등을 역류 방지 대책 수립

 

① 체크밸브 설치 사례

Unloading 작업 후 저장탱크 내 위험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체크밸브(Check Valve) 설치

 

② 사이폰방지구멍(Anti-siphon Hole) 설치 사례

Unloading 작업 후 저장탱크 내 위험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사이폰방지구멍(Anti-siphon Hole) 설치

 

안전보건규칙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액체 등의 주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작성한 내용은 산안법에 포함된 것은 아니며, KS 및 화공안전 기술편람 등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현장 적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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