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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제225~230조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by 수박공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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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안전관리자의 경우, 업무시 산안법과 연계하여 안전보건규칙을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화공안전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안전보건규칙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그 중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제225~300조)』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관련 내용을 Review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법규 내용만을 Review 하는게 아니라, 취지나 배경, 연계 지식을 함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Review 할 내용은 제 개인적인 소견도 있지만, KOSHA에서 출간된 화공안전기술편람을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안전보건규칙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1의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2.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 액체·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5.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ㆍ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6. 부식성 물질 또는 급성독성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7.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방치하는 행위

☞  위험물질 제조/취급시 '가열, 마찰, 충격, 접근 등'의 행위를 금지해야 함

상기에서 정하는 위험물질은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7가지 물질을 의미하며,

안전관리자 및 예비화공안전기술사라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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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규칙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1) 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① 니트로화합물
    ② 아조화합물
    ③ 디아조화합물
    ④ 유기과산화물 등
2) 물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
    ① 리튬
    ② 칼륨
    ③ 나트륨
    ④ 마그네슘 분말 등
3) 화성액체 및 산화성고체
    ① 차아염소산, 아염소산, 염소산, 과염소산 및 그 염류
    ②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③ 질산 및 그 염류
    ④ 중크롬산 및 그 염류 등
4) 화성액체
    ① 인화점 23℃ 미만, 초기 끓는점 35℃ 이하 -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등
    ② 인화점 23℃ 미만, 초기 끓는점 35℃ 초과 - 메틸알코올, 메틸에틸케톤 등
    ③ 인화점 23℃ 이상 60℃ 이하 - 자일렌, 등유, 경유, 아세트산 등
5) 인화성
    ①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② 산안법 시행령 별표13 인화성가스 (LFL 13% 이하  or  UFL - LFL = 12% 이상)
6) 식성물질
    ① 부식성 산류
          - 농도 20% 이상 염산, 황산, 불산 등
          - 농도 60% 이상 인산, 불산, 아세트산 등
    ② 부식성 염기류
          - 농도 40% 이상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
7) 급성성물질
    ① LD50(경구) 300mg/kg 이하
    ② LD50(경피) 1,000mg/kg 이하
    ③ LC50(흡입, 4시간) 2,500ppm 이하, 증기 10mg/L 이하, 분진 or 미스트 1mg/L 이하

위험물질 종류 7가지는「폭/반/산/인/가/부/독」으로 외우시면 되며, 세부적인 내용(기준)은 자주보고 익히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와 함께 추가로 숙지하셔야 할 내용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19에서 정하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특이사항으로, 지정수량 1/10 이하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제4류 인화성액체와 제6류 산화성액체는 혼재할 수 없으나, 지정수량 1/10 이하일 경우 혼재 가능)

 

 

마지막으로, 산안법 위험물질 7가지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제1~6류가 서로 비슷한데요.

아래를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산안법 위험물안전관리법
   1. 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2. 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제2류. 가연성고체
   3. 산화성액체 및 산화성고체    제1류. 산화성고체,   제6류. 산화성액체
   4. 인화성액체    제4류. 인화성액체
   5. 인화성가스      -
   6. 부식성물질      -
   7. 급성독성물질      -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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