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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26

안전보건규칙 개정 (2024.06.28) 금일(2024년 6월 28일)자로 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개선함 2.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 (제32조제1항, 제672조제5항 및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모.. 2024. 6. 28.
[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자연발화 (Spontaneous Combustion)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첨조각이나 휴지 등을 한 곳에 장시간 쌓아두면 기름/잉크류 등이 공지 중 산소와 산화반응 발생된 열이 계속 축적될 경우(온도 상승),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 발생 ☞ 관리방안 :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폐기 「안전보건규칙 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 2024. 4. 3.
[제237조] 자연발화의 방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7조 자연발화의 방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사업주는 질화면, 알킬알루미늄 등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알킬알루미늄 자연발화] ○ 누출되면 공기 중의 수분(H2O)과 반응해 인화성가스(C2H6) 발생 ○ 반응열에 의해 점화되어 화재/폭발 발생 ○ 반응식 : (C2H5)3Al + 3H2O → Al(OH)3 + 3C2H6↑ * Li, Na 등 알칼리금속도 동일한 자연발화 위험을 가지고 있음 : 2Na + 2H2O → 2NaOH + H2↑ ☞ 관리방안 : 통풍이 잘되고 직사광선을 피하며 밀봉상태로 저장 「안전보건규칙 제237조 자.. 2024. 3. 30.
[제236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6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① 사업주는 합성섬유·합성수지·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의 액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참고 ○ 적절한 배치 : 화기 사용 장소로부터 방화상 필요한 거리 유지 또는 격리시키는 방법 ○ 적절한 구조 : 화재 발생 방지와 소화에 편리하도록 하는 방법 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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