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 기타 참고사항[안전보건규칙 제240조 해석]① 배 경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는 내부 또는 주위에 인화성가스, 액체, 고체 및 500㎛ 이하(40mesh 표준체 통과)의 가연성분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용접, 용단 등 화기작업을 실시할 경우,발생되는 고열, 불꽃, 마찰 등으로 인화성물질이 연소,..
2024.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