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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29

[제241조]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안전보건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사항)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5. 인화성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 2025. 1. 17.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 기타 참고사항[안전보건규칙 제240조 해석]① 배 경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는 내부 또는 주위에 인화성가스, 액체, 고체 및 500㎛ 이하(40mesh 표준체 통과)의 가연성분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용접, 용단 등 화기작업을 실시할 경우,발생되는 고열, 불꽃, 마찰 등으로 인화성물질이 연소,.. 2024. 10. 5.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기계, 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기타 참고사항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원 통제① 물리적 에너지원 : 전기, 불꽃, 정전기, 충격, 복사열, 고온표면 등② 화학적 에너지원 : 반응열, 분해열, 연소 및 폭발 등③ 생물학적 에너지원 : 발효 등  「안전보건규칙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4.
안전보건규칙 개정 (2024.06.28) 금일(2024년 6월 28일)자로 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개선함 2.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 (제32조제1항, 제672조제5항 및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모..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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