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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제241~250조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by 수박공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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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 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다)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1) 화재 대피용 마스크

KS인증 제품 (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마스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 (화재대피용 자급식 호흡기구의 KFI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 지급

 

2) KS 인증 / KFI 인정받은 방연마스크 확인 방법

* KS 인증품  :  KS인증기관협의회 - KS인증업체 - 표준번호에 KS M 6766 검색

(https://www.ksnara.or.kr/web_basic/certified_vendor/products/list.asp?pagen=281&ipage_size=10&SearchCompanyName=&SearchStandardNum=6766&SearchStandardName=&SearchAgencyId=&SearchCertiNum=&SearchCertiDateStart=&SearchCertiDateEnd=)

 

* KFI 인정품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소방용품 승인정보 - 방염류 중 비상대피용자급식호흡기구 검색

(https://www.kfi.or.kr/portal/openDataFsuplAprv/openDataFsuplAprv/opnFsuplAprv03.do?menuNo=500317&fromAprv=1996-01-01&toAprv=2025-01-17&pageIndex=1&searchYn=Y&gdsClCd=04&gdsCd=25900&cfromAprv=1996.01.01&ctoAprv=2025.01.17&csrfToken=&menuNo=%5BLjava.lang.String%3B%407d2ae13c&stsfdgIdex=5&opinionCn=&catpchaAnswer=)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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