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안전보건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족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1) 화재위험작업
용접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용접불꽃, 고열 뿐 아니라 용접을 위해 부차적으로 시행하는 가열, 연마, 연삭, 타격, 정전기 발생 등의 점화원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2) 관련법 배경
일반적으로 용단, 가우징(Gouging), 랜싱(Lancing) 등의 연소공정에서는 필요한 산소보다 더 많은 양의 산소가 사용되어 환기가 불충분하면 밀폐공간 내에서 산소는 과잉상태가 될 수 있다.통풍 등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 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기타 불꽃이 튈 우려가 있는 작업 등을 하는 때에 산소가 누출될 수 있다.
이렇게 작업장 내의 산소가 높아지면 일반 대기 중에서 작업복이나 기타 가연성물질 등의 착화에너지보다 낮은 착화에너지로 점화가 가능하다.
또한, 점화된 후에는 급격한 연소로 화상위험이 있어, 좁은 공간 등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장소에서 환기나 통풍을 위해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인화성가스로 절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기 중 산소농도가 낮아져 질식위험이 있고, 불완전한 연소에 따른 CO2 중독, 용접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환기장치로 산소농도 18~23.5% 미만, CO2 농도 1.5% 미만, H2S 농도 10ppm 미만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만약 이렇게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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