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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제231~240조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by 수박공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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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 기타 참고사항

[안전보건규칙 제240조 해석]

① 배 경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는 내부 또는 주위에 인화성가스, 액체, 고체 및 500㎛ 이하(40mesh 표준체 통과)의 가연성분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용접, 용단 등 화기작업을 실시할 경우,

발생되는 고열, 불꽃, 마찰 등으로 인화성물질이 연소, 분해, 화학반응, 비등 등으로 내부압력이 상승하여 용기파열,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② 예방대책

- 화재·폭발의 방지하기 위해, 용기 내부에 남아있는 물질을 제거해야 함

- 빈 용기를  N2, CO2 등의 불활성가스로 치환 또는

- 뜨거운 물을 주입시켜 남아있는 인화성액체 또는 증기를 증발시키고, 물을 빼는 방법으로 내부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함

  (단, 용기 내부에 남아있는 물질이 금수성물질, 유기과산화물인 경우, 증기나 물로 치환해서은 안됨)


 

「안전보건규칙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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