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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제231~240조

[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by 수박공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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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자연발화 (Spontaneous Combustion)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첨조각이나 휴지 등을 한 곳에 장시간 쌓아두면
기름/잉크류 등이 공지 중 산소와 산화반응 발생된 열이 계속 축적될 경우(온도 상승),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 발생

 

☞ 관리방안  :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폐기


 

「안전보건규칙 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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