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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제231~240조

[제234조] 가스 등의 용기

by 수박공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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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4조 가스 등의 용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10.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 기타 참고사항

1) 고압가스용기 외면 도색 및 가스명칭 표시방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4 내용 참조

 

2) 고압가스용기 보관 및 이동방법

보관시에는 전도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이동시에는 캡을 씌워 안전하게 이동할 것


 

안전보건규칙 제234조 가스 등의 용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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