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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① 사업주는 인화성액체의 증기, 인화성가스 또는 인화성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 LEL 2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함
(예. 위험물저장소의 경우, 시간당 20배 환기로 정하고 있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기타 참고사항
상기 안전보건규칙 제232조는 인화성물질 취급 시 가스누출감지기 설치에 대한 법적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발위험장소 구분시 0종 또는 1종장소가 2종장소보다 더 위험한데,
왜 가스누출감지기는 2종장소에만 설치해야 하는가? 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의 경우, 인화성가스 등이 존재하므로, 가스누출감지기 설치 실효성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보건규칙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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