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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제231~240조

[제231조] 인화성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by 수박공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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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1조 인화성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① 사업주는 인화성액체, 인화성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인화성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야 한다.

1. 인화성액체, 인화성가스 등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할 것

 

2. 조명 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할 것

3. 가열성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등의 조치를 할 것

4.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는 밀폐 공간 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것

 

③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의 상태 및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작동시킬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프레이 건의 경우, 분사하는 팁에서 정전기 발생으로 점화원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접지해야 함

현장에서 사용하는 스프레이 건을 별도로 접지하는 것은 작업 여건상 곤란하므로,

스프레이 건의 호스를 철망이 들어있는 것을 사용해 접지저항을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 권장되고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231조 인화성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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