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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제231~240조

[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

by 수박공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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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사업주는 인화성가스, 불활성가스 및 산소(이하 '가스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가스 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 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가스 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 부분은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 등의 호스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 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사용 중인 가스 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그 밸브나 콕에 접속된 가스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표를 붙이는 등 가스 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5.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시킬 것

 

6.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글 것

 

7. 가스 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 사용,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방지할 것

 

■ 기타 참고사항

자연환기가 불충분하고, 강제환기도 설치하지 않은 곳에서 가스용접/용단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

산소 또는 가스가 누출되어 인화성가스 농도가 폭발범위(LEL~UEL)에 들어가거나, 산소농도가 공기 중의 산소농도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인화성가스의 LEL과 점화에너지 값이 낮아져 화재/폭발의 위험이 높습니다.
(예. 아세틸렌(C2H2)의 대기 중 점화에너지는 0.02mJ 이지만, 산소 중 점화에너지는 0.0003mJ 임)


 

안전보건규칙 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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