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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5조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사업주는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해당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가까이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접촉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 참고사항
산화성과 환원성물질, 산성과 알칼리성물질, 인화성과 산화성물질 등이 혼재금지 물질에 해당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0조 및 별표19]
안전보건규칙 제235조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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