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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30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 2025. 1. 25.
[제241조]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안전보건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사항)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5. 인화성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 2025. 1. 17.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 기타 참고사항[안전보건규칙 제240조 해석]① 배 경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는 내부 또는 주위에 인화성가스, 액체, 고체 및 500㎛ 이하(40mesh 표준체 통과)의 가연성분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용접, 용단 등 화기작업을 실시할 경우,발생되는 고열, 불꽃, 마찰 등으로 인화성물질이 연소,.. 2024. 10. 5.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기계, 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기타 참고사항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원 통제① 물리적 에너지원 : 전기, 불꽃, 정전기, 충격, 복사열, 고온표면 등② 화학적 에너지원 : 반응열, 분해열, 연소 및 폭발 등③ 생물학적 에너지원 : 발효 등  「안전보건규칙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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