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안전보건규칙26

안전보건규칙 개정 공포 (2023.11.14)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4일 개정 공포된 안전보건규칙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상구 설치 관련, 건축법상 기준 충족시 안전보건규칙상 기준 충족 인정 1) 배 경 안전보건규칙, 건축법 시행령 등 각 법령에서 비상구 설치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반도체공장 신축 시 비상구와 피난용 직통계단을 설치하는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건의가 지속되었음 이에, 건축법령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비상구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상구 설치기준의 현장적합성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의 불편을 해소 * 참고. 비상구 설치기준 : 안전보건규칙 - 수평거리 50m 이하 / 건축법 : 보행거리 75m 이하 2)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 2023. 11. 16.
[2022.10.18 개정]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개정된 안전보건규칙 중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 개정 전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 개정 후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 화재.. 2023. 7. 24.
안전보건규칙 제628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참고자료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개정된 안전보건규칙 내용 중 제628조의2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관련 자료를 추가 공유드립니다. 자료의 출처는 고용노동부 입니다.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21000601)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신설안 주요 질의사항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규칙 관련주요 질의회시 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자체점검표 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중독재해 예방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23.
[2022.10.18 개정] 안전보건규칙 제626조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개정된 안전보건규칙 중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626조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신설 내용입니다. ■ 신 설 제626조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① 사업주가 밀폐공간에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이하 이 조에서 '상시환기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24시간 상시 작동하게 하여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밀폐공간(별표 18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밀폐공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619조 제2항 및 제3항, 제620조, 제621조, 제623조, 제624조 및 제64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사업주는 상시환기장치.. 2023. 7.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