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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입법예고, 개정 등

안전보건규칙 개정 공포 (2023.11.14)

by 수박공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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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4일 개정 공포된 안전보건규칙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상구 설치 관련, 건축법상 기준 충족시 안전보건규칙상 기준 충족 인정

1) 배 경

안전보건규칙, 건축법 시행령 등 각 법령에서 비상구 설치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반도체공장 신축 시 비상구와 피난용 직통계단을 설치하는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건의가 지속되었음

이에, 건축법령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비상구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상구 설치기준의 현장적합성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의 불편을 해소
* 참고. 비상구 설치기준  :  안전보건규칙 - 수평거리 50m 이하  /  건축법  :  보행거리 75m 이하

 

2)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안전보건규칙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서조항 신설>
<안전보건규칙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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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작업대 이동시 안전규정 명확화

1) 배 경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망 등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이동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참고. 2022년 9월 22일 충남 소재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로 근로자가 타고 이동 중 장애물에 걸려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면서 사망사고 발생

 

2)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안전보건규칙 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보건규칙 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1)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시행일은 2023년 11월 14일 입니다.

 

2) 그 외 개정사항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개정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① 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계 안전성 확보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  안전보건규칙 제52조 등

  ② 건설공사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현행화  -  안전보건규칙 제330조 등

  ③ 굴착면의 기울기 안전기준 명확화  -  안전보건규칙 제338조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11.14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산업안전보건정책과).pdf
0.62MB
2023.11.14 안전보건규칙 개정전후 비교.pdf
6.64MB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806


 

2023년 11월 14일 개정 공포된 안전보건규칙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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