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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입법예고, 개정 등

안전보건규칙 개정 입법예고 (2023.12.27)

by 수박공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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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3년 마지막 포스팅 내용은 12월 27일자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총 25가지 내용에 대한 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공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120205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0.08MB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0.08MB
조문별 개정이유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0.07MB
규제영향분석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hwpx
0.23MB

 

 

오늘은 상기 개정령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다리식 통로 추락방지조치 개정

1)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 통로 등의 구조)

 

2) 세부내용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 등 등받이울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3) 개정사유 등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 등받이울이 오히려 안전한 이동에 방해가 되는 상황 발생

(예. 인명구조, 설비보수 등을 위해 장비를 메고 이동하는 경우 등)

등받이울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KS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방지시스템 설치 및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기준 마련 (신설)

 

 

■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신설

1)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2) 세부내용

④ 사업주는 작업장소의 구조 또는 지형 등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하여 이동식 사다리(4개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스스로 설 수 있는 구조의 발붙임 사다리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 사다리 설치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사용할 것

   2.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서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4. 이동식 사다리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 설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최대사용하중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6. 사용 전 변형 및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안전모를 착용하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 안전대를 착용할 것

 

3) 개정사유 등

안전보건규칙에 이동식 사다리 규정은 없으며,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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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쇄기·혼합기 등 방호조치 선택범위 정비 기준 신설

1)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2) 세부내용

⑧ 사업주는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덮개를 열기 전에 기계의 가동을 정지할 것

   2.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하며,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덮개 또는 울 등을 열기 전에 기계의 가동을 정지할 것

   2.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 또는 울 등이 열리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개정사유 등

회전체 끼임 위험 기계로 인한 사망자 중 덮개나 울이 설치되었으나, 개방된 채로 작업을 하다가 발상핸 사망자가 35.9% 차지

혼합기 등 회전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할 경우, 위험요인에 맞는 방호조치 형태를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설치하도록 기준 마련 (신설)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 안전밸브(PSV) 작동검사(Popping Test) 주기 개정

1)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2) 세부내용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  2년마다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  3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  4년마다 1회 이상

 

3) 개정사유 등

화학설비 정상운영 중 검사를 위해 안전밸브 탈착시 위험 증가, 화학공장 대정비 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필요

안전밸브 작동검사(Popping Test) 주기가 1~2년에서 2~3년으로 완화 (개정)

 

 

■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격자 개정

1)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2) 세부내용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측정·평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측정·평가자가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의 위험성
   2. 측정장비의 이상유무 확인과 조작방법
   3. 밀폐공간 내에서의 측정방법
   4. 적정공기의 기준과 판단

→ 상기 제1항 내용 중 측정자격자(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내용 삭제, 제2항 내용 신설

 

3) 개정사유 등

밀폐공간 산소농도 측정자를 형식적 요건(직책, 기관 등)이 아닌 실질적 요건(관련 지식)을 갖춘 경우로 개선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사람을 확인하고, 지정하여 측정하되 필요시 교육 실시 (개정)


 

2023년 12월 27일 공고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중 주요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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