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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개정된 안전보건규칙 내용 중
제628조의2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관련 자료를 추가 공유드립니다.
자료의 출처는 고용노동부 입니다.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21000601)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신설안 주요 질의사항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규칙 관련주요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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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자체점검표
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중독재해 예방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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