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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입법예고, 개정 등

[2022.10.18 개정]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by 수박공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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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개정된 안전보건규칙 중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 개정 전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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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후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 화재감시자에게 KS인증 제품(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화재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음

 

 

* 참고. KS인증 / KFI인정 받은 방연마스크 확인방법

① KS인증

KS인증기관협의회 - KS제품 인증업체 검색 - 표준번호에 'KS M 6766' 검색

http://www.ksnara.or.kr/web_basic/certified_vendor/products/list.asp?pagen=281&ipage_size=10&SearchCompanyName=&SearchStandardNum=6766&SearchStandardName=&SearchAgencyId=&SearchCertiNum=&SearchCertiDateStart=&SearchCertiDateEnd

 

② KFI인정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 공공데이터 개방 - 소방용품 승인정보 - 방염류 중 '비상대피용자급식호흡기구' 검색

https://www.kfi.or.kr/portal/openDataFsuplAprv/openDataFsuplAprv/opnFsuplAprv03.do?menuNo=500317&fromAprv=2000-10-01&toAprv=2022-10-24&pageIndex=1&searchYn=Y&gdsClCd=04&gdsCd=25900&cfromAprv=2000.10.01.&ctoAprv=2022.10.24.&csrfToken=&menuNo=500317&stsfdgIdex=5&opinionCn=&catpchaAnswer=

 

■ 경과조치

제5조(화재대피용 마스크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의2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재감시자에게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안전보건규칙 개정 시행일(2022.10.18) 이후 즉시 적용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개정 내용.pdf
0.09MB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에 대한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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