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개정된 안전보건규칙 중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별표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개정 내용입니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 8종 추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에 생식독성물질(8종) 추가
(시행일 : 2022.10.18)
1. 유기화합물
- 개정 전 : 117종
- 개정 후 : 123종 (6종 추가)
- 추가된 물질
7) 2-니트로톨루엔(2-Nitrotoluene; 88-72-2)(특별관리물질)
14)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특별관리물질)
47) 벤조(a)피렌[Benzo(a)pyrene; 50-32-8](특별관리물질)
66) 시클로헥실아민(Cyclohexylamine; 108-91-8)
88) 와파린(Warfarin; 81-81-2)(특별관리물질)
114) 포름아미드(Formamide; 75-12-7)(특별관리물질)
2. 금속류
- 개정 전 : 24종
- 개정 후 : 25종 (1종 추가)
- 추가된 물질
8) 산화붕소(Boron oxide; 1303-86-2)(특별관리물질)
3. 산·알카리류
- 개정 전 : 17종
- 개정 후 : 18종 (1종 추가)
- 추가된 물질
6)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Sodium tetraborate; 1330-43-4, 12179-04-3)(특별관리물질)
안전보건규칙 별표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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