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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입법예고, 개정 등

[2022.10.18 개정] 안전보건규칙 별표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by 수박공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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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개정된 안전보건규칙 중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별표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개정 내용입니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 8종 추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에 생식독성물질(8종) 추가

(시행일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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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기화합물

  - 개정 전 : 117종

  - 개정 후 : 123종 (6종 추가)

  - 추가된 물질

     7) 2-니트로톨루엔(2-Nitrotoluene; 88-72-2)(특별관리물질)

     14)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특별관리물질)

     47) 벤조(a)피렌[Benzo(a)pyrene; 50-32-8](특별관리물질)

     66) 시클로헥실아민(Cyclohexylamine; 108-91-8)

     88) 와파린(Warfarin; 81-81-2)(특별관리물질)

     114) 포름아미드(Formamide; 75-12-7)(특별관리물질)

     

2. 금속류

  - 개정 전 : 24종

  - 개정 후 : 25종 (1종 추가)

  - 추가된 물질

     8) 산화붕소(Boron oxide; 1303-86-2)(특별관리물질)

         

3. 산·알카리류

  - 개정 전 : 17종

  - 개정 후 : 18종 (1종 추가)

  - 추가된 물질

     6)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Sodium tetraborate; 1330-43-4, 12179-04-3)(특별관리물질)

안전보건규칙 별표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pdf
0.18MB


 

안전보건규칙 별표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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