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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입법예고, 개정 등

[2022.10.18 개정] 안전보건규칙 628조의2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by 수박공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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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개정된 안전보건규칙 중 주요 개정 내용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628조의2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신설 내용입니다.

 


■ 신 설

제628조의2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한 지하실, 전기실, 옥내 위험물 저장창고 등 방호구역과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이하 이 조에서 '방호구역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방호구역 등에는 점검, 유지·보수 등(이하 이 조에서 '점검 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점검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출입일시,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 등의 출입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게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나. 카드키 출입방식 등 구조적으로 지정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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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호구역 등에 점검 등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

  나.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야 하며, 이를 임의로 개방하거나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다만, 육안 점검만을 위하여 짧은 시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방호구역 등에 출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소화설비의 작동 시 확인방법, 대피방법, 대피로 등을 주지시키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처음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입 전에 교육을 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라. 소화용기 보관장소에서 소화용기 및 배관·밸브 등의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마. 소화설비 작동과 관련된 전기, 배관 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일정, 소화설비 설치도면 검토, 작업방법,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출입금지 조치, 작업 근로자 교육 및 대피로 확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

록 할 것

 

4. 점검 등을 완료한 후에는 방호구역 등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화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할 것

 

5.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 등의 출입구 및 수동조작반 등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6.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45kg 용기 기준)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

 

7. 소화설비가 작동되거나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질식 등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방호구역 등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등의 출입구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 신설 내용 요약

작업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 유지·보수 작업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조치로써,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하는 등 작업 중 소화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음
②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방출 즉시 인근 근로자들이 인식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③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임의작동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소화설비의 작동 또는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음

 

Question)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토록 신설되었는데

이 경우, 기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보관장소를 운영중인 자는 언제까지 개선해야 할까요?

 

답은 안전보건규칙 부칙 제8조에 나와있습니다.

 

■ 경과조치

부칙 제8조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나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를 갖추고 운영 중인 자는 제628조의2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따라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안전보건규칙 개정 시행일(2022.10.18)로 부터 2년 이내(2024.10.17) 개선 필요

안전보건규칙 제628조의2 신설 내용.pdf
0.09MB


 

안전보건규칙 제628조의2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신설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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