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개정된 안전보건규칙 중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이 늦은감이 있지만,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알아두고 Study 해두면 좋을거 같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화염장지기의 설치 등)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 개정 전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액체를 저장·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보수·유지하여야 한다.
→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는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나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Breather Valve)'가 설치된 경우 화염방지기 설치가 예외됨으로써, 안전보건규칙 상 문제가 있었음
■ 개정 후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액체를 저장·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보수·유지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을 통해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의 경우에만 화염방지기 설치 예외로 변경되었음
Question)
기존(개정 전) 안전보건규칙을 적용하여, 현재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설비에 화염방지 기능이 없는 통기밸브를 부착한 사업장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소급 적용하여 개선해야 할까요?
만약, 개선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답은 안전보건규칙 부칙 제7조에 나와있습니다.
■ 경과조치
부칙 제7조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없는 통기밸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액체를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하거나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안전보건규칙 개정 시행일(2022.10.18)로 부터 3년 이내(2025.10.17) 개선 필요
(단, 인화방지망 또는 화염방지기 등을 설치한 경우 제외)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화염장지기의 설치 등)에 대한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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