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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입법예고, 개정 등

[2022.10.18 개정]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by 수박공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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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개정된 안전보건규칙 중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이 늦은감이 있지만,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알아두고 Study 해두면 좋을거 같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화염장지기의 설치 등)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 개정 전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액체를 저장·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보수·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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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는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나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Breather Valve)'가 설치된 경우 화염방지기 설치가 예외됨으로써, 안전보건규칙 상 문제가 있었음

 

■ 개정 후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액체를 저장·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보수·유지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을 통해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의 경우에만 화염방지기 설치 예외로 변경되었음

 

Question)

기존(개정 전) 안전보건규칙을 적용하여, 현재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설비에 화염방지 기능이 없는 통기밸브를 부착한 사업장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소급 적용하여 개선해야 할까요?

만약, 개선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답은 안전보건규칙 부칙 제7조에 나와있습니다.

 

■ 경과조치

부칙 제7조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없는 통기밸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액체를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하거나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보건규칙 개정 시행일(2022.10.18)로 부터 3년 이내(2025.10.17) 개선 필요

(단, 인화방지망 또는 화염방지기 등을 설치한 경우 제외)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개정 내용.pdf
0.09MB


 

안전보건규칙 제269조 (화염장지기의 설치 등)에 대한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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