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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입법예고, 개정 등

[2022.10.18 개정] 안전보건규칙 제626조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by 수박공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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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개정된 안전보건규칙 중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626조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신설 내용입니다.

 


■ 신 설

제626조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① 사업주가 밀폐공간에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이하 이 조에서 '상시환기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24시간 상시 작동하게 하여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밀폐공간(별표 18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밀폐공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619조 제2항 및 제3항, 제620조, 제621조, 제623조, 제624조 및 제64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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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상시환기장치의 작동 및 사용상태와 밀폐공간 내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점검일자, 점검자, 환기장치 작동상태, 적정공기 유지상태 및 조치사항을 말한다)를 해당 밀폐공간의 출입구에 상시 게시해야 한다.

 

* 신설 내용 요약

상시 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 관리 규정 합리화
상시 가동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예 : 전력구, 통신구)'의 경우에는, 밀폐공간 작업시 환기, 입/출입 인원 점검, 감시인 배치 등 중복적 관리 규정은 면제하되, 환기장치와 적정 공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 게시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안전규정은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음

안전보건규칙 제626조 신 설 내용.pdf
0.08MB

 

* 상시환기장치 운영시 적용 면제 조항

[안전보건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620조 (환기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621조 (인원의 점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623조 (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624조 (안전대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640조 (긴급 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626조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신설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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