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4일 개정 공포된 안전보건규칙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상구 설치 관련, 건축법상 기준 충족시 안전보건규칙상 기준 충족 인정
1) 배 경
안전보건규칙, 건축법 시행령 등 각 법령에서 비상구 설치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반도체공장 신축 시 비상구와 피난용 직통계단을 설치하는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건의가 지속되었음
이에, 건축법령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비상구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상구 설치기준의 현장적합성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의 불편을 해소
* 참고. 비상구 설치기준 : 안전보건규칙 - 수평거리 50m 이하 / 건축법 : 보행거리 75m 이하
2) 개정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안전보건규칙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서조항 신설> |
<안전보건규칙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 고소작업대 이동시 안전규정 명확화
1) 배 경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망 등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이동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참고. 2022년 9월 22일 충남 소재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로 근로자가 타고 이동 중 장애물에 걸려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면서 사망사고 발생
2) 개정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안전보건규칙 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전보건규칙 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
■ 기타 참고사항
1)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시행일은 2023년 11월 14일 입니다.
2) 그 외 개정사항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개정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① 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계 안전성 확보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 안전보건규칙 제52조 등
② 건설공사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현행화 - 안전보건규칙 제330조 등
③ 굴착면의 기울기 안전기준 명확화 - 안전보건규칙 제338조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806
2023년 11월 14일 개정 공포된 안전보건규칙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보건규칙 > 입법예고, 개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0) | 2024.03.10 |
---|---|
안전보건규칙 개정 입법예고 (2023.12.27) (2) | 2023.12.31 |
[2022.10.18 개정]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0) | 2023.07.24 |
안전보건규칙 제628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참고자료 (0) | 2023.07.23 |
[2022.10.18 개정] 안전보건규칙 제626조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0) | 2023.07.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