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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26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① 사업주는 인화성액체의 증기, 인화성가스 또는 인화성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 LEL 2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함 (예. 위험물저장소의 경우, 시간당 20배 환기로 정하고 있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2024. 3. 8.
[제231조] 인화성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1조 인화성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① 사업주는 인화성액체, 인화성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인화성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야 한다. 1. 인화성액체, 인화성가스 등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할 것 2. 조명 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할 것 3. 가열성 전기기계·기구.. 2024. 3. 6.
물반응성물질의 위험성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전보건규칙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에서 물반응성물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10.01 - [안전보건규칙/제225~230조] -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안전보건규칙 STUDY 두번째 시간, 오늘은 물반응성물질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 산안법 물반응성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류 금수성물질과 동일한 개념임) ■ 안 safety-study.tistory.com 물반응성물질인 금속 리튬(Li), 나트륨(Na), 칼륨(K) 등은 물과 반응시 인화성가스인 수소(H2)가 발생하며, 화재/폭발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된 용기 및 건축물 내 보관.. 2024. 3. 2.
안전보건규칙 개정 입법예고 (2023.12.27)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3년 마지막 포스팅 내용은 12월 27일자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총 25가지 내용에 대한 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공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1202058 오늘은 상기 개정령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다리식 통로 추락방지조치 개정 1) 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 통로 등의 구조) 2) 세부내용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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