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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26

[제235조]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5조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사업주는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해당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가까이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접촉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 참고사항 산화성과 환원성물질, 산성과 알칼리성물질, 인화성과 산화성물질 등이 혼재금지 물질에 해당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0조 및 별표19] 안전보건규칙 제235조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 3. 24.
[제234조] 가스 등의 용기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4조 가스 등의 용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2024. 3. 21.
[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사업주는 인화성가스, 불활성가스 및 산소(이하 '가스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가스 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 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가스 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 부분은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 등의 호스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 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사용 중인 .. 2024. 3. 13.
2024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안전보건업무를 하시는 분의 필수 교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약칙 : 안전보건규칙)입니다. 특히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규칙은 어려운 법령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2023년 12월 13일자로 「2024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배포하였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www.kosha.or.kr 안전보건규칙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업무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무기 중 하나라..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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