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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전보건규칙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에서 물반응성물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10.01 - [안전보건규칙/제225~230조] -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안전보건규칙 STUDY 두번째 시간, 오늘은 물반응성물질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 산안법 물반응성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류 금수성물질과 동일한 개념임) ■ 안
safety-study.tistory.com
물반응성물질인 금속 리튬(Li), 나트륨(Na), 칼륨(K) 등은 물과 반응시 인화성가스인 수소(H2)가 발생하며, 화재/폭발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된 용기 및 건축물 내 보관해야 한다고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물반응성물질의 위험성을 실험한 좋은 영상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출처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2e8WVDRToUU
물반응성물질을 취급하시는 사업장 또는 해당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안내할 경우, 교육 영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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