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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제225~230조7

[제227조]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액체 등의 주입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에 집중하다보니 안전보건규칙 STUDY에 조금 소홀했던거 같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액체 등의 주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액체 등의 주입) 사업주는 위험물을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하여 별표 7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그 호스 또는 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액체 위험물을 배관을 통해 주입할 경우, 결합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누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임 ■ 참고사항 1) 작업 방법 ① 위험물을 화학설비, 저장탱크,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할 경우, 호스를.. 2022. 11. 16.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안전보건규칙 STUDY 두번째 시간, 오늘은 물반응성물질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 산안법 물반응성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류 금수성물질과 동일한 개념임) ■ 안전보건규칙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사업주는 별표1 제2호의 물반응성물질·인화성고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 물반응성물질, 인화성고체는 물과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임 (∵ 물과 접촉시 반응하여 인화성가스, 급성독성물질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 ※ 참고. 안전보건규칙 별표1 제2호에서는 '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 물반응성물질 물반응성.. 2022. 10. 1.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안전관리자의 경우, 업무시 산안법과 연계하여 안전보건규칙을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화공안전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안전보건규칙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그 중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제225~300조)』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관련 내용을 Review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법규 내용만을 Review 하는게 아니라, 취지나 배경, 연계 지식을 함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Review 할 내용은 제 개인적인 소견도 있지만, KOSHA에서 출간된 화공안전기술편람을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안전보건규칙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1의 위험물질(이하 “..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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