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규칙/제225~230조7 [제227조]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액체 등의 주입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에 집중하다보니 안전보건규칙 STUDY에 조금 소홀했던거 같습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액체 등의 주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액체 등의 주입) 사업주는 위험물을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하여 별표 7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그 호스 또는 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액체 위험물을 배관을 통해 주입할 경우, 결합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누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임 ■ 참고사항 1) 작업 방법 ① 위험물을 화학설비, 저장탱크,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할 경우, 호스를.. 2022. 11. 16.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안전보건규칙 STUDY 두번째 시간, 오늘은 물반응성물질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 산안법 물반응성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류 금수성물질과 동일한 개념임) ■ 안전보건규칙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사업주는 별표1 제2호의 물반응성물질·인화성고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 물반응성물질, 인화성고체는 물과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임 (∵ 물과 접촉시 반응하여 인화성가스, 급성독성물질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 ※ 참고. 안전보건규칙 별표1 제2호에서는 '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 물반응성물질 물반응성.. 2022. 10. 1.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안전관리자의 경우, 업무시 산안법과 연계하여 안전보건규칙을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화공안전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안전보건규칙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그 중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제225~300조)』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관련 내용을 Review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법규 내용만을 Review 하는게 아니라, 취지나 배경, 연계 지식을 함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Review 할 내용은 제 개인적인 소견도 있지만, KOSHA에서 출간된 화공안전기술편람을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안전보건규칙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1의 위험물질(이하 “.. 2022. 9. 17. 이전 1 2 다음 반응형